• 농식품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법령 시행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수립, 기업 신고제, 육성지구 지정 등 구체화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1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지원 정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등 '그린바이오산업법' 제정(2024년 1월 2일 공포, 2025년 1월 3일 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그린바이오산업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한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벤처·창업, 데이터 활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등 그린바이오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공모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연구·개발·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이나 원료 계약재배 등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린바이오산업은 최근 농업·농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