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면세사업자 158만 명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신고하세요
    • 쉽게 개편된 홈택스로 간편신고! 무실적사업자는 ARS 전화로 신고가능합니다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20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025년 2월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025년 1월 20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 후 열람하고,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됐고,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어 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다.

      특히 사업장현황신고가 익숙지 않을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자를 위해 전체 수입금액을 불러오기 하여 쉽게 수입금액을 채울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24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작년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에 이어 올해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에게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한다.

      신고경험이 부족한 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배달원에게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지원을 위한 첫 단계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신고방법 동영상·숏폼을 게시하는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024년 귀속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조정된 점에 유의하여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