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새 학기 맞이 교육기관(초·중·고) 대상 개인정보 보호 사항 안내
    •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공유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당부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최근 초·중·고 교육기관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학급 편성결과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새 학기를 맞이해 교육기관에서 개인정보 업무 처리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2월 7일 오후 2시에 17개 시·도 교육청 개인정보 담당자와 영상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새 학기를 맞이하여 교육기관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사항을 안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새 학기를 맞이하여 교육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사항 준수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각 교육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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