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민간 주도 지식재산 거래시장 육성한다!
    • 공공 지식재산 전문거래기관과 함께 중개할 민간 거래기관 모집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특허청은 1월 31일~2월 13일까지 지식재산(IP)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매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해 지금까지 총 30개 기관에 대해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全)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또한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거래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지식재산거래기관으로서 온라인 지식재산 거래플랫폼(IP-Market)을 통한 거래기관 홍보와 함께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거래기관은 1월 31일~2월 13일까지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디지털·친환경 전환 시대에는 기업이 외부의 우수한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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