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선박 사고 저감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시행
    • 어선 조업자제 권고 및 특별점검 추진, 오늘부터 3월말까지 집중 운영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연이은 어선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긴급 점검회의를 2월 14일 개최하고,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를 오늘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안전조치는 어선의 전복‧침몰 등 선박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상상황에 따른 어선 조업자제 권고 및 선박 안전 특별점검 실시

      ◆ 해양수산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선박사고 24시간 신속대응체계 유지

      해양수산부는 이번 긴급 안전조치를 통해 해양사고를 줄이고,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긴급 안전조치 기간 중에 발생한 불법 조업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해양안전 특별 캠페인을 실시하여 어업인 등 선박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안전대책의 보완 필요 사항도 확인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겨울철 전후로 해양기상 변화가 급격하여 선박안전에 큰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선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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