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어선 안전관리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
    •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2.13~3.15) 설정, 어선사고 예방 캠페인 등 어선 안전관리에 만전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 17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4년 이후 가장 많았고, 올해에도 3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해수부는 최근 어선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어업인 대상 안전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은 2월 13일(목)부터 3월 15일(토)까지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해경 함정 전진 배치,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 유지를 비롯한 긴급구조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한다.

      지자체에서는 어선 내 안전설비(구명조끼, 통신기기, 화재 경보장치) 구비 상태를 특별점검하고, 어업인들이 구명조끼 착용이나 무선설비 상시 작동과 같은 필수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풍랑특보 발효 시 지켜야 할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연안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어업인에게도 필수 안전 수칙을 재난문자(CBS)와 재난방송(DITS)을 통해 지속 안내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은 강풍·풍랑으로 어선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수온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라며, “정부는 겨울철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기관이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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