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재외동포 병적증명서 발급, 일주일 이상 빨라진다
    • 병무청-재외동포청간 시스템 연계 통해 처리시간 10일이상→2일 내외로 단축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앞으로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일주일 이상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과 재외동포청은 2월 21일부터 ‘병무청-동포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기존 10일 이상에서 2일 내외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한 병적증명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동포청, 재외공관 등 여러 기관이 내부 공문을 통해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걸리는 불편이 초래됐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과 동포청은 지난 2023년부터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병무청 “병무행정시스템”과 동포청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연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써, 재외동포는 대폭 단축된 민원 처리기간의 혜택을 보게 됨은 물론 행정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병무청과 함께 재외동포의 민원 편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으며,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디지털기술 접목으로 재외동포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의 편익 증진을 통해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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