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행정권한 민간위탁 내용의 대국민공개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 재위탁 요건 명시, 위탁계약 내용 공개, 계약 위반 시 해제·해지 근거 마련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행정안전부는 행정권한 민간위탁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위임위탁규정’)' 개정안이 2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행정위임위탁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처리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할 경우,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했고,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한해 재위탁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체결한 위탁계약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수탁기관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규 조직국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민간위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