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 판정의 이유 공개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판정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통지하는‘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근로능력 ‘있음’ 혹은 근로능력 ‘없음’)에 대해서만 통지 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어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은 근로능력평가 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취약계층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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