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아이 초6인데,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당 2~2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되면서(2.23.~)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용기간
      (기존) 최대 2년
      (개편)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연령
      (기존) 만 8세(초등 2) 이하
      (개편) 만 12세(초등 6) 이하

      ■ 최소사용
      (기존) 3개월
      (개편) 1개월

      정부 급여 지원도 늘어납니다!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산정 시 기준금액
      (기존) 상한액 200만 원
      (개편) 상한액 220만 원
      * 주 10시간 단축하면 월 최대 50만 원→ 55만 원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