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불특정・다수에 대한 협박을 가중처벌하고, 처벌 공백과 실무상 혼란을 해소하여, 이상동기 범죄와 그 모방범죄를 사전에 차단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 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를 기존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 하는지 등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고,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 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7년 6월・3,000만 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