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식품표시광고법' 등 5개 법령 개정… 국민 안전 확보 위해 관련 법령 지속 정비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는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를 게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위반 사실 게시 등)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②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위해요소(병원균, 생물독소 등)를 고려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해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우발적 식품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했다.

      ③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식약처는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앞으로 마약류가 포함된 식품은 선제적으로 국내 반입을 차단하여 소비자의 일상에 안심을 더했다.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는 다른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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