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책임있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제도' 운영 위해 현장 공무원 워크숍 개최
    •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 설명, 사례 위주의 주요 위반 사항 안내, 지방의회 제도개선 의견수렴 등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건전하고 내실있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 정착을 위해 의회 직원 약 400명을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 민원동에서 현장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와 올해 1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 이후 지방의회 현장 문의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1차(3월 5일), 2차(3월 7일)로 나뉘어 지방의회 직원 400여 명이 참여해 진행될 예정이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와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우선,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외유성 출장, 국외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등을 쉽게 이해해 제도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대한 지방의회 직원 의견수렴 결과 마련된 보완 사항도 살펴본다.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여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예산·회계 처리 가이드’를 마련해 지방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의회가 공무국외출장을 내실있게 운영하려면 제도 정착을 위한 지방의회 직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교육·홍보 및 실태점검 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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