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이 알아야 할 반부패 제도, 법령부터 사례까지 권익위가 알려드립니다'
    • 전국 2,200여개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및 부정이익 환수 제도 등 관련 법령 설명 및 주요 사례 안내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5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대전·전주·부산·원주·서울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약 2,200개 공공기관 소속 민원·감사 업무 및 사업부서 실무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반부패 제도는 복잡한 법령 해석이 필요하고, 사건 유형이 다양하여 공공기관 담당자가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실무 사례를 안내하고, ‘청렴 포털’의 활용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제도 개선 등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기관의 반부패 업무 추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실무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부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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