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학업에 집중하세요!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알아봐요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

      국세청은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장기미상환자 상환·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대출자
      -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의무상환액 상환
      · 퇴직소득 발생한 대출자
      -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 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
      -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상환율 : 20% 또는 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 판정기준
      ①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②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채무자

      · 의무상환액 산정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상환율)

      · 취업 후 학자금 제도 상환유예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더라도 아래 사유 해당자는 일정기간 상환유예 가능합니다.
      - 대학생 : 4년
      - 실직, 폐업, 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 2년

      자세한 사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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