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 폐업
      '24. 12. 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

      · 재기
      - '20. 1. 1. ~ '27. 12. 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 '20. 1. 1. ~ '27. 12. 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범칙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체납액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 원 이하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기준일
      '19. 12. 31. 이전 폐업시 → '19. 7. 25.
      '20. 01. 01. ~ '20. 12. 31. 폐업시 → '20. 7. 25.
      '21. 01. 01. ~ '21. 12. 31. 폐업시 → '21. 7. 25.
      '22. 01. 01. ~ '22. 12. 31. 폐업시 → '22. 7. 25.
      '23. 01. 01. ~ '23. 12. 31. 폐업시 → '23. 7. 25.
      '24. 01. 01. ~ '24. 12. 31. 폐업시 → '24. 7. 25.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내용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면제 금액 : 이미 부과된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용(최대 5년까지)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방법

      Ⅴ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Ⅴ 신규재개(또는 취업) 입증서류 제출

      · 방문 : 세무서 징세과에 방문 접수(담당자와 상담 약속 후 방문)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 손택스 :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신청기한: '28. 12. 31.까지)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시 유의 사항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 가능하며 그 외 체납은 정상납부
      ·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 불가
      (조특법 제99조의 5, '18 ~ '19년 시행)
      · 재산 발견, 분납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거부·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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