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 산불 피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해 주세요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산불 피해, 빠른 지원 위해 빠른 신고 필요

      ■ 접수 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

      산불 예방수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모두가 함께 지켜주세요.

      <산불 예방수칙>
      · 산림 내 라이터 등 소지 및 흡연 금지
      ·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불법소각 금지
      · 출입 제한된 구간 출입 금지
      - 허용된 구간에서만 취사·야영 가능
      - 산불경보 있을 땐 입산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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