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설계공모 가감점 제도 시행…, 공공주택 설계품질 높인다.
    • 설계용역 사후평가로 우수업체 인센티브, 하위업체 패널티, ‘25.4.7.부터 시행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조달청은 7일부터 공공주택의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용역 사후 평가결과를 반영한 설계공모 가·감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설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고시금액(2.3억원) 이상 의무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과거 LH는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설계공모 당선 건수’를 제한했었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 업무 이관 후 업체의 공모 참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선 건수 제한은 폐지하는 한편, 품질확보 방안으로 설계용역 사후평가에 따른 등급별 가·감점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설계용역 사후평가는 매년 3월말 LH에서 평가하며, 올해 평가결과 35개사가 하위 업체로 선정되어 향후 1년간 LH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에서 최대 1.2점 감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주택의 품질확보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철근누락 등 부실 설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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