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제도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대상
      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③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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