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 완화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소규모 기초지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현재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54%가 설립되어 있고,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하는 등(2024년 말 기준)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 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해당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