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더 편리해진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를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신청 시 대리인 지정하여 여권 수령 가능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외교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대리인도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장이나 생업 등의 사유로 여권이 든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전에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미리 지정하면 편리하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는 지난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의 전면 도입과 함께 시작됐으며, 이제까지는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약 122만 8천 건으로 국내 여권발급 건수의 22%에 해당하며, 금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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