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감사원 이첩
    • 가족의 민원신청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는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하여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고사건을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송부한 후, 방심위의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로운 증거와 함께 다시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15일 접수된 재신고 내용 검토에 따른 것이다.

      우선 피신고자는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신청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그리고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의 방송심의 민원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원 신고사건에 대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피신고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피신고자가 공직자로서 본인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 피신고자가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재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한다고 밝혔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