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한국철강협회와 '미국 통상정책 대응 간담회' 개최
    • 철강재 불법 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논의, 업계 애로사항 청취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관세청은 4월 23일 한국철강협회(서울 소재)에서 협회 및 회원사와 함께 '미국 통상정책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과 한국철강협회 홍정의 산업지원본부장, 회원사 8개사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활동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회피하려는 저가 수입 철강 제품이 불법 수입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일제 점검,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 유통이력관리제도 등 관세청 주요 단속 현황을 설명했다.

      또한 관세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동향 및 위험 정보 제공 등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관세청에 정보를 적극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철강업계 측은 불법 저가 철강재의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철강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수입 철강 관련한 원산지 및 덤핑방지관세 위반행위 단속과 국내 유통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무계목강관*에 대한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 추가 지정, 원산지 국산 둔갑 가능성이 높은 용접강관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추가 지정 등을 건의했다.

      손성수 심사국장은 “철강 산업은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에 직결된 기간산업인 만큼, 그 불법 수입·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업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미국 통상정책과 불법 외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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