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 아시아 최초 업무협약 체결 및 형사사법협력 워크숍 개최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법무부는 4월 30일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Working Arrangement)을 체결하고,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각 기관 간 컨택포인트 지정 및 그 역할, ▴기관 간 정보공유, ▴형사사법공조 이행, 합동수사 등 형사사법 분야 협력으로, 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유럽국가 간의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성범죄・해킹 등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오늘 업무협약 체결은 대한민국과 유럽국가 간의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역사적인 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의 미카엘 슈미트 회장은 “오늘날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검사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업무협약 체결이 앞으로 상호 긴밀한 공조와 효과적인 협력을 가능케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업무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형사사법협력 워크숍에는 한국의 국제・사이버・가상자산 범죄 전문 검사 및 수사관 약 30명이 참석하여 ‘유럽형사사법협력 기구 등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방안’, ‘사이버・가상자산 범죄 관련 국제협력 실무’, ‘합동수사 기법’ 등을 주제로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과 워크숍을 계기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를 통해 유럽국가들과 형사사법 분야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해킹 등 사이버범죄는 물론 자금세탁, 마약 등 증가하는 초국가범죄에 대응하여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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