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 단,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신고 가능.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전입신고 = 우선변제권 확보)

      정보 비대칭 해소 → 임차인 권리 보호

      ■ 과태료 부과 안내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기준 대폭 완화: 최소 2만 원 ~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 신고 방법 안내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신고 가능
      ※ 전자계약 시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 꼭 기억하세요!
      6월 1일 이후 계약 → 30일 내 신고 필수!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OK!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투명한 거래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꼭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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