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안내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거소투표 절차
      ① 거소투표 신고.
      ②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④ 등기우편으로 발송.

      ■ 신고대상자 (「공직선거법」 제38조)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금번 선거는 중앙선관위 공고 지역 없음.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신고 기간·방법
      · 신고기간: 2025.5.6.(화) ~ 5.10.(토) 18:00
      · 신고인명부 확정: 2025.5.11.(일)
      · 신고 방법
      1) 거소투표신고 서식 작성.
      2)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포함)에
      ① 직접 제출
      ② 등기우편 발송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해당 구·시·군이 개설 · 운영)
       ※ ②, ③의 경우, 발송 또는 대상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 고려, 가급적 접수만료 전일(5.9.)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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