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판정 시 지급제외 소득은?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Q.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판정 시 지급제외 소득은 무엇이 있나요?

      A.
      - 비과세 소득(현역 군복무 대상자의 월급 등).
      - 이자·배당·기타·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근로·사업 소득 X).
      -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5. 5. 1.(목) ~ 2025. 6. 2.(월)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