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사례
    •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 선거 홍보용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 카카오톡 등에 선거 홍보물을 공유하면 안 됩니다.
      · SNS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유하고,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면 안 됩니다.

      직무와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는 모두 금지돼요!
      · 직무 관련 강의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또는 업적 홍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 직무 관련 강의 주의사항
      - 선거 관련 발언 금지!
      - 특정 정당 관련 홍보 금지!
      -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금지!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이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선거, 깨끗한 공직사회는 여러분의 선거 중립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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