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친절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6. 2.(월)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꼭 알아두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 '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6. 2.(월)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 30.(월)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

      (신고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납부방법)
      · 가상계좌 이체.
      · 신용카드·간편결제.
      · 금융기관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로 간편하게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ARS 신고 방법
      (납부자)
      ① 1544-9944 → ② (2번) 종합소득세 → ③ (1번)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④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⑤ 가상계좌 문자받기

      (환급자)
      ① 1544-9944 → ② (2번)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 → ③ (1번)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④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⑤ 수령계좌 입력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 수정·신고 가능.
      - ARS 전화 신고 후 소득세 신고 정상 접수 알림 문자메시지 발송.

      세무서 갈 필요없이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한 신고
      홈택스·손택스 첫화면 →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 제공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따라 신고화면 자동안내.

      *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

      더욱 친절해진 인적공제 요건 확인 안내
      인적공제 대상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유형별 안내 메시지 제공.

      더욱 친절해진 종합소득세 신고 전화 한 통, 홈택스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