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그간 논의 결과 담은 제안 마련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지난해 11월 발족 이후 10차례 연구회의와 워크숍, 노사단체, 전문가,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연구회 제안서에서는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논의구조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조정(27인 → 15인)하고 위원 구성도 ‘전문가 중심 방식’과 ‘현행 노사공 방식’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노사가 주장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통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고 실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포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결정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연구회의 제안과 과거 제도개선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사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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