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산불 피해지역 사면재해 대비 TF' 3차 회의 개최
    • 우기 전까지 응급복구, 긴급벌채, 보호시설 설치 등 사면재해 예방에 총력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행정안전부는 5월 16일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피해지역 사면재해 대비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면재해에 대비해 그간 대책 이행 상황과 주민 대피 방안을 논의했다.

      각 기관에서는 산불 피해지역 내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우기 전까지(~6.15.) 응급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등으로 전도되거나 배수시설을 막아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수목은 사전에 제거한다. 토사유출로 2차 피해 위험이 있는 주택과 도로 인접 사면에는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특히, 산불로 소실된 산지는 비가 내리면 유실될 우려가 있어, 위험 예상 시 하부 급경사지와 도로사면 구간은 사전에 통제하고, 인근 주민에게 신속히 대피를 안내한다.

      지자체는 위험 여부 확인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을순찰대 예찰을 강화하고, 재해취약계층의 대피를 돕기 위해 대피조력자·차량 등을 지원한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여름철 우기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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