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 튼튼한 K방산 수출입허가 체계 구축
    • '방위사업청 + 무역안보관리원' 통합상담회!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방위사업청은 방산 수출입 관련 기업들의 수출입 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용물자·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기 위해 5월 22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2025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은 매년 상 ․ 하반기 상담회를 개최하여 방산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업에 홍보 및 안내하고 있다. 상담회 실시 결과 최근 방산 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기업 행정처분 사례 발생 건수가 2020년 15건에서 2024년 1건으로 감소한 바 있다.

      최근 급증하는 수출입 허가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남부지방 거점으로 무역안보관리원과 통합 상담회를 실시하고, 참석이 제한되는 기업을 위해 요청 시 방문 상담도 접수 받아 수출입 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국내업체의 요구에 부응하여 방산물자와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 수출입허가 등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방위사업청과 무역안보 관리원이 별도 강의 시간으로 구성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별 맞춤 상담 시에는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한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 거점통합(중부지방) 상담회를 실시하고, 방산전시회(ADEX, 10.29. ∼ 31.) 상담부스를 개설하여 수출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한경수)은 “이번 상담회는 무허가 수출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법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K-방산의 수출 확대를 위한 유익한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기업별 맞춤 상담회를 통해 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수출입 이행절차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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