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선거일 투표 안내
    •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 절차안내

    • 사전투표
      - 05.29.(목)~30.(금) 매일 06시~18시

      ①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 후 본인 확인.

      ※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지갑), PASS 앱 등 모바일신분증의 캡처 이미지는 불가 → 앱 실행과정을 보여주세요!

      ②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③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보이지 않게 접어서 관내투표함에 투입.

      ④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한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 후 관외투표함에 투입.

      · 관내선거인 :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둠.
      · 관외선거인 :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둠.

      ※ 예) 서울시 구로구 안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구로구 주민이 투표→관내선거인 / 부산시민이 투표 시→관외선거인.

      선거일 투표
      - 06.03.(화) 06시~20시

      ①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 후 본인 확인.

      ※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지갑), PASS 앱 등 모바일신분증의 캡처 이미지는 불가 → 앱 실행과정을 보여주세요!

      ②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 날인.

      ③ 투표용지 수령.

      ④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

      ' 제21대 대통령선거 Q&A '

      Q. 투표일과 투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A. 사전투표는 5.29.(목)~30.(금) 매일 06시~18시.
      A. 선거일 투표는 6.3.(화) 06시~20시 까지 입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