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 납부기한 등의 연장제도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납부기한 등의 연장제도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질병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그 밖에 납부기한 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적용
      (대상 세목)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사망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

      → 최대 2년까지 세정지원 제공.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