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원'
    •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국민 누구나 허위청구‧과다청구 및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신고 가능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의 16억 원에 비해 18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청렴포털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올바른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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