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요건 및 관리·감독 책임 구체화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4월 1일 공포, 10월 2일 시행)은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해외사업자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중 하나인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요건과 해외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등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여 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대상으로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인정보위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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