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청, 한국에 계신 재외국민은 '귀국투표' 하세요!
    • 본 투표일(6.3.)에만 투표 가능.귀국투표 신청 및 투표방법 안내.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여러분!
      재외투표 신청하시고 이미 투표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사정상 해외에서 못하고 한국에 오게 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귀국투표를 한번 알아보셔요.

      귀국투표 신고기간
      2025.05.26. ~ 2025.06.03.

      귀국투표 신고자 투표일
      2025.6.3.(화), 본 투표일만 가

       재외투표 신청은 했지만 재외투표를 하지 않은 국외부재자와 재외 선거인이라면 모두 귀국투표가 가능해요.

      ·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예: 유학생, 출장자, 주재원)

      ·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귀국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하시고(인터넷 또는 방문, 팩스)

      · 귀국투표 신고방법
      - 신고기한: 6월 3일 18시까지.
      - 제출서류: 귀국투표신고서.
      ※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제시.

      (국외부재자)
      - 제츨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서면(방문 또는 팩스).

      (재외선거인)
      - 제출처: 최종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 (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 제출방법: 서면(방문).

       선거인명부대조석에서 신분증명서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투표하면 됩니다

      · 투표장소.
      - 국외부재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 재외선거인: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