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 5년간 구미지역 소재 48개 중·고교의 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등을 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들이 구미지역 48개 중·고교가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진행한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등을 미리 정하여 투찰한 담합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90백만 원)을 부과했다.

      교복대리점들은 각 학교의 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공고 전에 각 대리점별로 낙찰(계약)예정자를 정한 후 낙찰예정자들이 개별 연락을 통해 들러리 투찰할 대리점을 정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했다.

      또한, 5개 교복대리점들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500만원 정도의 담보금을 상호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는 구미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담합 징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적발‧제재한 것으로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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